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녹취록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전 이 회장에게 강요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를 받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 4명이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