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국정원 외곽팀 확인 … 원세훈 재판 더 해야” 선고 연기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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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새 증거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필요”

변론 재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다. 원 전 원장 재판은 지난 7일 결심을 진행했고, 3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는 연기된다.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의뢰를 했다.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추가로 확보된 중요 증거물 제출과 공소장 변경 등 때문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말한 ‘추가로 확보된 중요 증거물’에는 국정원의 ‘전(全) 부서장회의 녹취록’도 포함돼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19일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 등을 지적하면서 “정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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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명동에서 매일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냐.…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를) 할 때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놓아두냐.…사인을 줘서 ‘(시위를) 하면 내일 구속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8대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고법으로 돌아왔다.

원 전 원장 측은 발언록에 대해 “30명가량의 부서장과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는 사이에 원 전 원장이 얘기한 것을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서장들의 말은 없이 원장 말만 적다 보니 맥락이 생략돼 의미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다 확보한 발언록인데, 보안상 이유로 당시에 합의하에 안 보이도록 했던 부분을 최근에 국정원의 협조로 보이도록 한 뒤 마치 새로운 문서가 발견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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