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최명길 "2심 도저히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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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과 지지자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어제(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3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3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는 “공직 후보자가 선거 관련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금품을 온라인으로 선불 지급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검찰의 주장을 1ㆍ2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 석 달 전인 작년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 기획업무를 도와준 사람에게 사례비를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돈을 주고 SNS 선거운동을 부탁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검찰이 제기한 선거법 재판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계속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와 이치에 맞는 판결로 진실을 되찾아 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사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23일 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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