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머’ 운영자 공판에 국정원 여직원 증인 출석 “내가 개설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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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18일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등을 경찰과 언론사에 제공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가림막 설치한 채 # 1시간20분간 # 비공개 증인 신문 # # 김씨 “아이디 내가 개설… # 테스트용이었다” #지난 2013년 8월 청문회 때 # 말한 내용과 동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린 ‘오유’ 운영자 이모(45)씨의 형사재판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인 김하영(당시 28세)씨가 출석했다. 그동안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씨는 이날 “커뮤니티 대표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증인 신문은 가림막을 설치한 채 1시간 20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이씨를 2015년 2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15차례의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이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씨 측은 김씨에게 ‘오유’ 아이디를 실제 김씨가 개설했는지, 김씨가 개설했다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씨 측은 자신이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 등이 사실상 국정원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씨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으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선거 관련 불법 댓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자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근 채 감금당했다고 신고해 ‘셀프 감금’ 논란을 빚었다.

‘오유’ 이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8일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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