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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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과자. [연합뉴스]

질소과자. [연합뉴스]

일명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 대책은 ▲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액체질소는 식약처가 유행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재로 이용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기화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직접 먹거나 피부에 닿게 한 경우에는 동상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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