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줬는데 계속울어"…생후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엄마

중앙일보

입력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으로 입과 코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해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6·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의 아들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24분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유를 줬는데도 아이가 보채고 계속 우는 바람에 손으로 입과 코를 1~2분 정도 막았다”며 “손으로 얼굴은 덮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과 가족들은 A씨가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에서 구타 등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세살배기 아들과 숨진 아들의 이란성 쌍둥이 딸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학대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입과 코를 막는 행위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