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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검색대서 걸린 물품, 공항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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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을 위해 최근 인천공항을 찾은 A씨는 보안검색대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딸이 ‘여행 중 매일 잘 챙겨 먹으라’며 사 준 홍삼 진액이 X선 화면에 잡힌 것이다. 200ml가 넘는 홍삼액을 병째 챙겨 온 게 화근이었다. A씨는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홍삼액을 다시 부치려다 포기했다. 비행 출발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홍삼액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인천공항 이달부터 유료 서비스 #국내선은 액체류 반입 제한 없어 #24~70도 술은 5L까지 휴대 허용

A씨처럼 사소한 짐 때문에 검색대에서 얼굴 붉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평균 120명이 적발 물품을 버리고, 373명이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위탁 수하물로 다시 부치거나 공항에 배웅 나온 가족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로션·스킨 같은 화장품이다. 액체류를 기내에 휴대하려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20X20㎝) 안에 넣으면 된다. 헤어스프레이·면도크림, 고추장·딸기잼도 액체류로 분류돼 100ml 이하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액체류 반입 제한이 시작된 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따른 2007년 3월부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선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1.5L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나 한라산 소주(360ml)를 가방 가득 채워도 김포행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선은 알코올 24도 미만인 주류를 기내 반입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 24~70도인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까지 챙길 수 있다.

기내 휴대만 가능한 물품이 있다. 높은 기압에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등이 해당된다. 나라마다 수량 제한이 다르다. 한국은 1인당 5개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는데 중국은 2개만 허용한다. 중국을 경유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전자담배와 라이터도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1인당 1개에 한해서다.

위탁 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다용도 칼을 비롯한 모든 칼 종류가 그렇다. 반면에 면도기·가위·와인 따개 등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공항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부쳐야 한다. 이미 떠나보낸 여행가방을 다시 돌려받아 그 안에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운터에서 추가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든다. 작은 패키지 하나에 7만원까지 받는 항공사도 있다.

검색대에서 적발된 귀중품을 차마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인천공항이 8월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적발된 물품을 하루 3000원씩 내고 공항에 맡기거나 무게에 따라 7000원 이상을 내고 택배로 보내면 된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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