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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국제선은 액체 100㎖ 이하, 국내선은 1.5ℓ 페트병도 문제없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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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여행차 유럽으로 떠나기 위해 최근 인천공항을 찾은 A씨는 보안검색대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딸이 ‘여행이 피곤할 수 있으니 매일 잘 챙겨 먹으라’며 사준 홍삼 엑기스가 엑스레이 화면에 잡힌 것이다. 240㎖나 되는 홍삼액을 병째 그대로 챙겨온 게 화근이었다. A씨는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홍삼액을 다시 부치려다가 포기했다. 비행 출발시간이 30분 밖에 남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홍삼액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같은 여행 성수기에는 수하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짐을 싸야 한다. 수속, 검색 과정에서 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 같은 여행 성수기에는 수하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짐을 싸야 한다. 수속, 검색 과정에서 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A씨처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평균 120명이 적발 물품을 버리고, 373명이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위탁 수하물로 다시 부치거나 공항에 마중나온 가족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한 달이면 1만5000명이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사소한 짐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는 말이다. 늘 헷갈리는 기내 반입·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을 총정리했다.

비행기 수하물 규정은 늘 헷갈린다. 기내반입이 안되는 액체류, 위험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천공항은 8월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적발 물품을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비행기 수하물 규정은 늘 헷갈린다. 기내반입이 안되는 액체류, 위험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천공항은 8월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적발 물품을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서로 다른 국제선·국내선 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화장품이다. 액체류를 기내에 휴대하려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100㎖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20x20㎝)안에 넣어가기만 하면 된다. A씨도 만약 홍삼액을 100㎖ 이하 용기에 나눠 담았다면 문제될 게 없었다. 헤어스프레이와 면도크림 같은 화장품, 고추장·딸기잼도 100㎖ 이하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액체류 반입 제한이 시작된 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따른 2007년 3월부터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선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5ℓ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나 한라산 소주(360㎖)를 가방 가득 채워도 김포행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국내선에 한해 알코올 24도 미만인 주류는 기내 반입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70도인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ℓ까지만 챙길 수 있다.

헷갈리는 비행기 수하물 규정 총정리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휴대 #검색대 적발시 공항에 맡기거나 배송 가능 #해외서 산 육포?생과일,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칼은 위탁만 가능

2007년부터 국제선을 탈 땐 액체류 100㎖ 미만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서다. 단 국내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2007년부터 국제선을 탈 땐 액체류 100㎖ 미만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서다. 단 국내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순 없고 꼭 기내에 들고 타야만 하는 물품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배터리다. 높은 기압에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등이 해당한다.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고 무한정 들고 탈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 한국은 1인당 5개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할 수 있는데 중국은 2개만 허용한다. 중국을 드나드는 것 뿐 아니라 경유 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전자담배나 라이터도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이 있어 수하물로 맡길 순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인당 1개에 한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기내 휴대는 불가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다용도 칼을 비롯한 모든 칼 종류가 그렇다. 반면 면도기·가위·와인따개 등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검색 걸려도 다시 찾는 서비스 시작

해외여행 필수품인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해외여행 필수품인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공항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부쳐야 한다. 이미 떠나보낸 위탁수하물을 다시 돌려받아 그 안에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카운터에서 추가로 수하물을 부칠 땐 대부분의 항공사가 추가 비용을 받는다. 항공사에 따라 작은 패키지 하나에 최대 7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적발된 귀중품을 차마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 검색대 안쪽에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이야기다. 적발된 물품을 하루 3000원씩 내고 공항에 맡기거나 무게에 따라 7000원 이상을 내고 택배를 보내면 된다.

육포·치즈는 검역증 받으면 가능

출국 뿐 아니라 입국할 때 휴대품 규정도 알아보자.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출국 휴대품이 항공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입국할 때는 검역과 세금이 관심사다. 출국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지만 입국자는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휴대품 문제를 다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식물 반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과일이나 육가공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여행객이 급증해서다. [중앙포토]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식물 반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과일이나 육가공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여행객이 급증해서다. [중앙포토]

요즘 사람들이 해외여행 선물로 많이 사오는 게 육포와 햄·소시지·치즈 등 육가공품이다. 그런데 미리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사왔든 모두 불법이다.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 신고서에 검역 대상 물품이 ‘있다’고 표기하고 해당 국가에서 받아온 검역증을 보여주거나 국내 공항의 검역을 통과하면 들여올 수 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 발생 국가의 육가공품은 미리 신고를 했더라도 공항을 통과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공항에서 관련 물건을 산 후 그 나라 농식품에 관한 검역증을 받아올 수 있다"며 "하지만 일반 여행객이 챙겨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햄, 소시지는 물론 육포 등 육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햄, 소시지는 물론 육포 등 육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과일을 사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때론 먹으려던 과일을 그대로 들고 입국하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31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휴대식물 특별검역을 벌이는 것도 이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망고나 아보카도, 망고스틴 같은 과일을 사오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한국까지 절대로 챙겨와서는 안된다. 농식품부는 파란 바나나·파인애플·코코넛 등을 제외한 모든 생과일의 국내 반입을 금하고 있다. 국내 재배나 해충 전염의 위험이 없는 건과일은 문제되지 않는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망고, 망고스틴, 아보카도 등 한국서 비싼 값에 파는 열대과일을 사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모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중앙포토]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망고, 망고스틴, 아보카도 등 한국서 비싼 값에 파는 열대과일을 사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모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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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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