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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알고 나면 소름 돋는 사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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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해수욕장 등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몰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안모씨는 "지난 1월 주말 제주도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드론 몰카 피해를 봤다"고 중앙일보에 제보했다.

안씨에 따르면 마당에 수영장이 마련된 풀 빌라에서 수영을 마치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살펴보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드론은 수영장, 그리고 수영장과 연결된 침실을 들여다보며 번쩍번쩍 불빛을 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그는 "바로 로비에 전화하고 커튼 뒤에 숨어서 사진을 찍었다"며 날아다니는 드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독자 제공]

[사진 독자 제공]

안씨는 "체크아웃할 때 풀빌라 직원은 '저희가 (드론을) 잡을 수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하더라"며 업체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또 "경찰에서도 전화 와서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어떻게 잡느냐' '나체로 찍힌 거냐' 등의 말만 하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현재까지 범인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나체를 찍은 게 아니면 문제를 안 삼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드론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지 않나. 증거 사진도 제가 찍고 신고도 제가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맘은 맘대로 상했다"며 "드론 몰카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다른 네티즌도 제주도 곽지해수욕장에서 천장이 뚫린 노천 샤워장 상공에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촬영하는 바람에 몰카 피해를 봤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서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드론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저 드론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도 띄울 수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 몰카 피해에 대해 경찰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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