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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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만평을 게재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작년 8월9일자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문를 신문 2면에 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문제의 만평은 그동안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도청 테이프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으나 작년 8월8일 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스스로 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인한 꼴이 됐고 그 결과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발언 내용 일부를 발췌하고 발언 중에 '추측'을 의미하는 서술어를 잘라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이 만평을 통해 원고가 마치 도청테이프 내용을 검찰 등으로부터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부인해오다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거짓말이 탄로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만평은 원고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 전달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 사실을 문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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