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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집행유예 받은 탑, 의무경찰 일단 복직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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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 [사진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 [사진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사실로 의무경찰 복무 중 직위 해제된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에 일단 복직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탑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탑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다.

탑은 현재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병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다.

탑은 내주 열릴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부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 받게 된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되고 의경 신분이 박탈된 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이달 2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은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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