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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탈세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 타이어뱅크㈜ 김정규(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김정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타이어뱅크 이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대전지법 김정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부인, 방어권 필요하다" 밝혀 #서울지방국세청 지난해 말 "명의위장 통해 세금 탈루했다" 검찰에 고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내용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7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은 시간이라 (충분히)소명이 안 됐지만, 모두가 다 고생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정상적으로 영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15일 이전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고발했다.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라며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를 세웠다.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는 전국에서 3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3년째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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