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 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고씨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이를 반대할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거의 양이 방대한 점도 기각 이유로 꼽았다. 국민참여재판이 통상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증인 신문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모 공무원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비롯,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