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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에 삭제비용 지원…처벌 수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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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에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포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에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포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대, 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하는 범죄 행위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후처리다. 웹하드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영상이 공유된 피해자들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주고 사설 업체에 삭제를 의뢰하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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