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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농약으로 숙주나물 재배… 수도권 시장·음식점에 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인천 동부경찰서는 22일 발암물질을 함유한 농약으로 숙주나물을 재배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梁모(3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998년 4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등지에 숙주나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살균농약 '호마이' 등을 사용해 재배한 숙주나물을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숙주나물이 쉽게 썩고 색깔이 변하는 특성을 막으려고 농약을 희석한 물로 녹두를 살균해 숙주나물을 재배, 지난 5년여 동안 하루 평균 8백~1천㎏씩 모두 1천6백여t을 팔아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호마이는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에 기생하는 균을 제거하는 살균제로 다량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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