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현대차, 1차 협력사 '화신', '서연이화'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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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과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과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과 '서연이화'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는 공정위 조사를 인용해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건의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 업체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화신은 본래 낙찰가보다 4억3000만원 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신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차의 또 다른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경쟁입찰 수 추가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공정위는 현대차 1차 협력사의 '갑질' 이면에 현대차의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 등으로) 현대차의 실적 악화가 1차 협력사의 갑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반기 역시 업종을 선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대금 결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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