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연락 안돼…" 복수심에 6개월 아이 살해한 2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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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복수심에 6개월된 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동거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복수심에 6개월된 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동거남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박태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 충남 천안의 거주지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SNS에 '아이를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마저도 B씨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화가 난 B씨는 때마침 자다 깨 울음을 터트린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동거 중 지난해 9월 아이를 낳았다. 두 사람은 아이 출산 이후에도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일부 배심원들은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하다는 의견도 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외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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