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가져와"…경찰, 집단 성폭행 피해자에 두 번이나 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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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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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가 5년 전 전남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전에도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두 번이나 사건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놀러 가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모텔에서 B양은 3명의 남성이 강권하는 양주 등을 마셨다.

이후 남성 3명이 추가로 합류했고, B양은 술에 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밖에서 '야, 다음은 나다' '나는 몇 번 차례다' 이런 소리가 들려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저항하다 폭행까지 당한 B양은 근처 골목에서 기절한 채 깨어났다.

B양은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뒤늦게 전남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로 올라온 B양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신고하려 했지만, 가해자와 연락해서 증거를 가져오라는 경찰의 요구에 또다시 신고 접수를 하지 못했다.

결국 B양은 2011년 도봉구의 한 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해결한 것을 기억해 도봉경찰서로 찾았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도봉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A씨를 특정했고, 이달 초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5년 전 사건이다 보니 증거를 찾기 매우 어려웠지만, 증인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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