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대구 초등생들이 본 ‘동성애 영상’ 관람등급 판정 의뢰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집 교사가 6월 21일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성소수자 관련 영상에 나온 사진 [사진 유튜브]

어린이집 교사가 6월 21일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성소수자 관련 영상에 나온 사진 [사진 유튜브]

장애인 어린이집 교사가 봉사활동을 간 초등생에게 보여준 ‘동성애 반대’ 영상(본지 7월 4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심의기관에 관람등급 판정을 의뢰했다.

어린이집 "전체관람가인 줄" #심의기관에 영상등급 판정 의뢰 #"수사 방식 선례 만들어야"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해당 영상이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영상물 등급 심의기관에 관람 나이 판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 어린이집 교사 A씨(54)는 "에이즈 교육 영상을 찾다가 해당 영상을 발견했으며 네이버ㆍ유튜브 등에서 연령제한 없이 공개돼 있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개와 매춘을 하는 사진이나 동성애 성관계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등급 가능 나이를 판별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영상 관람등급이 15세 이상만 되도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곳에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 대한 관람 등급 판단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19세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을 보기 위해선 성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올리는 영상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들의 신고 접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게 유튜브 측의 설명이다.

해당 영상의 경우 서울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2015년 한 교회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이다. 따로 등급이 매겨져 있지는 않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는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관람 등급을 판별하는 수사를 통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14일, 21일 각각 3회에 걸쳐 달서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간 학생 18명에게 동성애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가 자리를 비우자 A씨가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A씨가 영상을 틀고 설명을 하면, 또 다른 교사는 방 밖에 서 있는 식이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