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직원 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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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덴쓰 홈페이지 캡처]

[광고회사 덴쓰 홈페이지 캡처]

일본 경제산업성이 20대 신입사원의 과로사 문제로 파문을 일으킨 광고회사 덴쓰에 1개월간 신규계약을 중단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덴쓰가 직원 과로사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내달 10일까지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홍보 이벤트 등에 입찰 참가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경제산업성뿐 아니라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등 다른 정부 부처도 비슷한 내용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쓰에 입사한 다카하시 마쓰리(여·24)씨가 과로 끝에 2015년 12월 25일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다카하시씨가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에는 도쿄의 덴쓰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현재 도쿄지방검찰청은 덴쓰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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