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무효' 판결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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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민 2명이 낸 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 취소 소송 원고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 못 갖춰" #또다른 소송 제기에 이미 입점한 상인들 영업 피해 등 우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A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인근 21만3000㎡에 유럽풍 전원마을 분위기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됐다. 사업 1단계인 전통 놀이마당 조성 사업의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으며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사업은 2단계 사업이다. 상가 59개 동과 펜션 34개 동, 호텔 2개 동 등을 짓는 내용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 상태다. 상가와 펜션 등은 모두 지어졌는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호텔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2단계 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 A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행정ㆍ절차적 문제 등이 있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 기간에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우선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등이 토지 반환 등 요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이미 들어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전남 담양군 메타 프로방스 모습. [사진 담양군]

상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어온 상인들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를 계속 입을 수 밖에 없다.

담양군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행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3개월 뒤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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