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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부고속도 사고 버스회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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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버스 업체인 오산교통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교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 대한 수사는 사고 지역 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맡고 있다.

10일 오산교통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여성국 기자.

10일 오산교통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여성국 기자.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는 "이제까지는 버스 사고가 나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행정처분 위주로 처리해왔다. 이번에는 휴게시간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의 불법, 과실 여부 살펴보기 위해 #관할서 대신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투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사고 버스업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버스7대로 15~30분마다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M5532번 운행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10일 본지에 "버스 5대로 노선 하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들은 사고가 난 노선을 운행한 버스는 5대뿐이라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들은 사고가 난 노선을 운행한 버스는 5대뿐이라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국토교통부도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외버스(M버스) 운전자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한 뒤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퇴근 이후에는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각부터 8시간 이상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로 숨진 신모씨와 설모씨 부부가 일하던 봉제공장. 최규진 기자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로 숨진 신모씨와 설모씨 부부가 일하던 봉제공장. 최규진 기자

한편 사고로 숨진 신모(58)씨와 설모(56·여)씨 부부의 발인식이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부부는 1박 2일 주말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에 변을 당했다. 부부와 함께 일한 봉제공장 동료들은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주말 잘 쉬세요' 인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10일 밤 장례식장에 버스 업체 사고처리 담당자와 노동조합 지부장이 방문했다. 유족들은 "대표는 왜 오지 않았느냐" "회사 사람보다 버스공제회가 먼저 와서 과실이니 보상이니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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