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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피해자도 위자료 지급 약속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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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위자료와 함께 평생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재판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옥시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자사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단계),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2단계)을 받은 피해자 52명에 대해 정부의 1·2차 조사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시는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 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죽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옥시는 또 피해자에게 평생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치료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1·2단계 피해자 배상 신청은 이날 시작됐다.

옥시 측은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살균제 피해자 183명 가운데 89%인 162명이 배상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3차 조사 피해자에 대해 수개월 간 배상을 안 하다가 뒤늦게 나선 것이 뜬금없게 느껴진다"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에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활용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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