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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 피자 갑질' 뒷북 고발 논란에…"당시 치즈통행세 신고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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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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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으로 뒤늦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갑질'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그 사이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됐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행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뒤늦게 고발 조치 했다.

현행법상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의 고발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뒷북 신고' 논란에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보다 앞서서 미스터피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신고된 당시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다"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듬해인 2016년 3월에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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