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중단 … 보상 대책이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 이후 엿새가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공사 현장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적막한 분위기다.[울산=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 이후 엿새가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공사 현장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적막한 분위기다.[울산=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론조사를 위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책 등이 준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프로젝트를 맡은 시공업체들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두산중공업·SK건설 등 시공업체가 맺은 계약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한수원 ‘원전공사 중단 협조’ 공문 #계약서에도 피해보상 명시 안 돼 #시공사 "명확한 보상 지침 달라” #향후 정부·시공사 법적 다툼 소지

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나 용역 계약을 맺은 기업에 ‘공론화 기간 중 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공문에서 “정부가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우리 회사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바, 귀사에서도 향후 공사(계약)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물산은 “공동수급사(컨소시엄 업체들)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회신했다. SK건설도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장비·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운영경비를 포함한 명확한 보상 지침이 없다”며 “조속히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공문은 이사회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비한 준비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 전에 새로운 공정은 가급적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이사회 결정 후 중단 지시와 보상지침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상 발주처인 한수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시공사는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시공사 등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가 불분명하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공사 중단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주 중 이사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한수원은 3개월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할 때 드는 비용이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다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를 완전 중단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총 손실 규모, 곧 매몰비용은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회사가 시공업체에 피해 보상을 해주면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비책 없이 원전 공사를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한 게 부작용을 불러 온다”며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 공론조사로 여론을 수렴하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