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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 檢, 유족에 '통화내역' 유족에 전달…"의미있는 통화 없어"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족에게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족에게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또 다른 5촌 박용수씨는 인근의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31쪽 분량의 박용철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유족에 전달했다"며 "통화내역에 의미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두고 일각에서 박용철씨가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 의한 청부살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 기록에는 박용철씨나 박용수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있는 인물이나 박 회장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은 이날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전달하면서 특정인과 통화내역은 없었음을 공식화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용철씨 유족이 수사 결과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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