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관계업자 9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5년 8월 29일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강남역 승강장. [사진 강남소방서]

지난 2015년 8월 29일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강남역 승강장. [사진 강남소방서]

검찰이 지난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수사 끝에, 전임 서울메트로 사장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과 협력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서울메트로의 전 사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와 광고대행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6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기술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두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조모씨(당시 28)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로 경찰과 노동청은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6~8월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의 안전점검과 업무지침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메트로의 안전수칙과 작업매뉴얼은 선로 내 작업시 2인 이상이 작업하고 종합관제소ㆍ전자운영실 등의 통보와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또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상품권이나 식사 등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50만원~8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조치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기관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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