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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특별 감찰조사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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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특별 감찰조사 결과>

2003.8.감찰부

1.조사착수 경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등을 수사중에 청주 K나이트클럽 사장 이원호에 대한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김도훈으로부터 같은 청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비호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과정과 관련한 압력 등을 검찰 내부에서 제기한 사안일 뿐 아니라,위 몰래카메라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청탁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조사기간 및 대상

○대검찰청은 유성수 감찰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감찰 제1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2003.8.17 부터 8.21까지 대검찰청 및 청주지방검찰청 등지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 및 직원,수사 경찰관,김 모 변호사,이원호 등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수사 및 내사기록 일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골프장 등 출입여부,금융거래 내역 등도 조사하였습니다.

3.조사 결론

○비호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가 이원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유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김도훈 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부장검사가 이를 방해하거나,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조사 내용

(1) 이원호와 부장검사와의 유착 의혹

○2002.8. 부장검사 부임 이후 골프, 음주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부장검사와 이원호 모두 골프나 음주 등을 함께 한 사실은 물론,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찰반에서는 골프장 출입, 회식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특정 일자가 거론된 2002.12, 2003.6.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하였으나, 골프나 음주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수사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김검사는 백 모씨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하여, 백 모씨를 조사하였으나, 동인은 김 모씨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김 모씨는 수년 전 이원호가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는 것을 백 모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현 부장검사나 금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원호 등과 부장검사의 계좌 등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2)김 모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한 수사 압력

○김 모 변호사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부장검사는 김 모 변호사와 골프를 함께 하거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김 모 변호사의 진술도 이와 같으며, 김도훈 검사도 달리 자료가 없으며, 골프장 출입 사실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김 모 변호사가 청주지검 방문시에도, 간부들 방문 후 바로 귀경하였으며, 식사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수사 중단 압력 의혹

-조사 결과, 김 모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소속 부장검사에게 이원호에 대한 윤락알선, 조세포탈사건이 형평에 맞지 않는 표적 수사임을 항의하였고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는 위 사건이 경찰에서 인지 수사 중이므로 그 착수 경위 등을 따질 상황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며

-간부들이 김도훈 검사에게 위 김 모 변호사의 방문 사실을 알리거나, 방문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내사, 수사관련 부장검사의 부당한 관여 의혹

○살인교사 내사 관련

-김도훈 검사는 2003.2. 살인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임 검사로부터 인수받아 2003.3. 김 모의 진술을 받은 후 소속 부장인 부장검사에게 수사 의사를 밝혔으나, '그냥 기록을 갖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김도훈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내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14년 전의 일로 입증이 쉽겠느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김도훈 검사가 내사 의지를 갖고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면 2003.4. 부장검사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소속부장인 L부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의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2003.6. 김도훈 검사는 같은 부 K모 검사에게 '강력전담이 한번 해 보라'고 하면서 자료를 인계하였는 바,

K검사는 자료 검토 후 위 김 모의 진술이 과장되고 신빙성이 없어 내사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료로만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장검사들의 관여가 없었던 점, 인계 과정에서도 부장검사의 압력등에 대해 거론한 사실이 없는 점, K검사는 인수후 내사를 계속하려 했어도 아무런 문제나 관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장검사의 지적이 부당한 관여라고 보기 어렵고

- 감찰반의 기록 검토결과로도, 자료를 인수한 위 K검사의 증거나 내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윤락알선, 탈세 수사 관련

-김도훈 검사는 조세포탈 규모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부장검사가 '천천히 해달라'면서 수사자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수사하면서 이원호에 대해 진행중인 탈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으니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여, '세무서의 협조도 받고, 고발도 받아라'고 하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찰반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전까지 조사가 미진했던 상태인 점, 8.1.경 부장검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세무서 직원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고발 의뢰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로 김도훈 검사의 구두 지휘가 경찰에 전달된 점을 보면, 오히려 부장검사 등의 조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부당한 관여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사사건 관련

-김도훈 검사는 자신이 2003. 2. 구속 기소한 김태동에 대한 공갈사건과 관련하여 이원호가 공갈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2003. 6. 경부터 내사하고 있는 것을 부장검사가 알고 자신을 불러 그 내용을 묻고, 김태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내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위 공갈교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차장검사가 위 김태동 사건을 결재한 것은 자신이므로 '공갈교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 이에 김도훈 검사를 불러 내용을 묻고, '김태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장검사의 진술도 부장검사의 진술에 부합하고, 감찰반에서 기록검토 결과, 공판진행중에 이원호가 관련되었다고 갑자기 진술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고, 특히, 1개 공소장상에서 1, 2항에서는 피해자인 이원호가 3항에서는 교사범이 되는 문제점등이 지적될 수 있는 등 그 지적은 상당하였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5. 관련 사항

○김도훈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신빙하기 어려운 제보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을 제기한 정확한 동기 등은 몰래카메라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되었는지와 그 동기는 무엇인지 등과 연관된 것으로, 향후 청주지검의 수사에서 함께 발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훈 검사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적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직 검사에 의하여 부장검사와 관련한 의혹들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공개되고, 그 현직 검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특별감찰에까지 이른데 대하여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아 내부상하간에 합리적이고 철저한 지휘 감독으로 검찰권이 보다 신중하고 절제있게 행사 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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