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안에서 3세 남아 교통사고 사망 왜

중앙일보

입력

앙주경찰서 전경. [사진 연합뉴스]

앙주경찰서 전경. [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버지와 함께 킥보드를 타며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3세 남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이 아파트 단지 지상은 차량 진입이 금지됐지만,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개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아빠와 함께 단지내에서 킥보드 타고 놀다 사고 #지하주차장 공사로 지상 개방 화근 #경찰 "지상개방 안전관리 소홀" 조사

1일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내 광장에서 이모(3)군이 SUV(스포츠유틸리티비히클)승용차에 치였다. 이군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군은 이날 오전 단지 안에서 친구·아버지와 함께 숨바꼭질하던 중이었다. 당시 아버지가 “숨자”라는 말을 하자 킥보드를 타고 숨으러 가는 도중 왼쪽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이다.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 국민안전처]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국민안전처]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승용차 운전석 좌측 휀더(범퍼와 앞문 사이 부분)에 부딪혔다. 경찰은 승용차와 킥보드가 1차로 부딪힌 후 이 군이 그 충격으로 차량 밑으로 빨려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김모(41)는 경찰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상에 주차하려고 들어왔다”며 “하지만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났는데 ‘차를 세우라’라는 말이 들려 일단 세웠다”며 “아이 아빠가 달려와 아이가 깔렸다는 말을 듣고 사고나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 공간을 개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 아파트 지상 도로의 경우 택배와 이삿짐 차량 외에는 진입을 통제해 왔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경비소에서 차단기를 직접 작동시켜 아파트 입주자라 하더라도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이들 단지 내 도로가 아닌 보도블록이 깔린 산책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지상공간을 임의로 주차장으로 개방했는지, 특히 산책로에까지 차량 진입을 허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상을 주차장으로 허용하면서 주차요원을 배치했는지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양주=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