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구속영장 발부에 국민의당..."변명의 여지 없고 참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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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중앙포토]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중앙포토]

28일 오후 법원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믿기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겠다"며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검찰 수사에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준용씨와 관련한 제보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연합뉴스]

문준용씨와 관련한 제보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연합뉴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씨 구속은 예견된 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새 정치를 말했던 국민의당이 천인공노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전대미문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뼈를 깎는 당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 했다는 의혹을 조작해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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