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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조직적 개입했다면 내가 앞장서 당 해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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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8일 서울 돈암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28일 서울 돈암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 전최고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침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입장 발표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종료 후가 유력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안 전 대표도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수사와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지켜보면서 입장 표명 일정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송기석 의원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파장 #당내선 “안철수 빨리 입장 밝혀라” #안측 “검찰 수사 끝나면 표명 검토” #이용주 “이유미 혼자 조작했다 자백”

하지만 당내에서는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후보가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조작사실 등을 알지 못한 데다, 선거 막판 준용씨 등에 대한 네거티브전이 과열되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조작 자료로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달 5일, 부산 지역에서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안 전 대표는 소식을 접한 후 ‘왜 자꾸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는지 파악해 보라’고 했다”며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문의를 해보니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이준서-이유미의 카톡 내용.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이준서-이유미의 카톡 내용.[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자 진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박주선 당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만일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당은 해체해야 된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해체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 등 관계자를 모두 만나 발표 경위와 검증작업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자료를 조작한 이유미(38)씨와 그걸 당에 제공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녹취가 가능하냐’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진다’고 채근하자 이씨가 나흘 만에 조작 자료를 전달하며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네’ ‘제가 안철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씨가 이틀 간의 검찰조사에서 조작 사실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고, 조작도 혼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이씨의 제보 조작을 당이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검증 소홀은 인정했다.

검찰, 이유미·이준서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한편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동생도 27일부터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엄청난 벤처’ 사무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이날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재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현 시점에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효성·김나한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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