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에 악플 단 누리꾼에 검찰,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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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중앙포토]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중앙포토]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누리꾼에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A씨(29)와 B씨(34)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손연재 선수의 소속사 갤럭시아SM이 내놓은 손 선수의 은퇴 공지 보도자료를 인용한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당시 이들은 손 선수의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 "그 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되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등의 허위·비방 댓글을 남겼다.

이후 손 선수는 지난 3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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