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사용하다 11개월 보육원생 화상입힌 교사 2명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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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하다 11개월 된 원생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물이 끓고 있는 전기 커피포트 [중앙포토]

물이 끓고 있는 전기 커피포트 [중앙포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와 교사 B씨(32·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35분쯤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놓고 방치해 C군(1)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커피포트의 전선을 잡아당겼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물을 끓였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주방이 아닌 아이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지속해서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했다. 전선 등이 아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장 A씨도 보육교사들이 주방이 아닌 교실에서 전기커피포트를 쓰는 것을 확인하고도 주의를 주지 않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물을 끓여 놓은 지 20~30분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데 C군 몸의 17%가 화상을 입었고 앞으로도 후유증이 우려되는데도 C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C군을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안산=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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