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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회장 구속 두고 엇갈린 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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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두고 판단 엇갈려 #경찰 "증거인멸 가능성" #검찰 "피해자와 합의"

23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강제추행죄와 체포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높아지는 추세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보다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회장)는 "모든 사건은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합의까지 한 경우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과한 경우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피의자의 죄질은 구속이 아닌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건 내용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강남경찰서는 "영장 재신청 계획은 없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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