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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美대사관 인간띠잇기 20분간 제한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4일 사드 반대를 위한 주한 미 대사관 인간 띠 잇기 행동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4일 사드 반대를 위한 주한 미 대사관 인간 띠 잇기 행동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예정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반대 집회 주최 측에 미국대사관 인근을 20분 안에 통과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주최 측에도 시간 제약을 한 ‘제한적 허용’이다.

뒷길 행진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 판단 #美대사관 직원 출입 어려움 등 고려해 #오후 4시~8시 사이, 20분 안에 통과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 등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행동 측은 ‘종로소방서 우측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좌측 → 사직로8길 → 세종대로’ 구간을 24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한 차례에 한 해 2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

법원은 미 대사관 뒷길 행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판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최 측이) 미국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고,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의 사드 배치 반대집회 역시 별 문제 없이 평화적
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행진을 허용하더라도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종로소방서(세종로119안전센터)의 기동로가 방해 받아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제1경로 쪽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의 출입문까지 이 사건 집회 구간에 포함돼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시간 제한 이유를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1회적인 방법으로 제1경로를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국행동 측은 당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000여명이 모여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대사관 앞길 상위 3개 차로 행진만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 행진은 제한 통고했다. '인간 띠잇기'가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청와대·국무총리 공관·국내 주재 외교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국행동 측은 이에 반발해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 통고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영익·김선미 기자 hanyi@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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