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에 관련 사건의 첫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 가운데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는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이번 재판이 딸 정유라 씨에게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씨를 조사중인 만큼, 정씨가 관련된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재판도 연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SK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최씨 개인비서 엄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김시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마사회·대한승마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삼성 뇌물'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