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의사, 돈 받고 장해등급 조작

중앙일보

입력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돈을 받고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2일, 이같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정모 차장과 의사, 브로커 등을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1억여원의 뒷돈을 받아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정모씨와 김모씨는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장해등급 조작을 알선한 브로커 8명은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공단과 산재 지정 병원 간 브로커들이 활동하며 장해등급 조작을 일삼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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