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등 음란방송…여성 BJ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알몸이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억 원을 벌어 호화생활을 해온 여성 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획사 대표 A(42) 씨와 BJ로 활동한 B(26·여)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A씨는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BJ C(26·여) 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섹시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방송을 보여주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갔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와 기획사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다른 개인방송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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