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서 가입한 예·적금, 온라인 해지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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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한 예·적금 등 금융상품도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신규 고객 확대나 수익과 연결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대출 등은 온라인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지·만기 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지할 때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해지 후 잔액은 실명 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준다.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온라인 해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불가능하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온라인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상담할 때(69%)보다 해지할 때(79%)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 방식과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올 4분기 중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 및 재예치 사전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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