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쇼핑백 환불제도 안알려도 3백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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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이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반환 때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적발 때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규를 고쳐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포함시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불제도를 알리는 게시물을 반드시 실내에 부착토록 하고 구두(口頭)로만 환불제 운영 사실을 고객에게 전하는 경우는 위반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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