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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한약사' 면허로 12년간 한의사 행세한 6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딸이 취득한 한약사 자격증으로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다 섭취시 사망할 수도 있는 독성 강한 약재료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제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자격 없이 한약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딸이 한약사 자격증 취득하자 본격적으로 한의사 행세 #독성있는 한약재도 처방·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993년과 1995년에도 자격 없이 한약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던 이씨는 지난 2005년,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따자 부산 동래구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한의사 행세를 하며 12년간 환자를 진찰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향, 녹용 등 생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이나 명태 머리·썩은 토마토 등을 넣은 한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에서 아무런 자격 없이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 [중앙포토]

부산에서 아무런 자격 없이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 [중앙포토]

이씨는 과다 섭취시 사망할 수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든 한약 재료를 환자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환자에게 발행한 1천500장의 처방전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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