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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한국서 명품시계·노트북 등 빼돌리려던 말레이시아인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조된 신용카드로 명품시계와 노트북 등 고가 물품을 구매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H(43)씨와 T(30)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사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국에서 고가물품 1700만원어치를 구매, 해외로 빼돌리려던 말레이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자료사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국에서 고가물품 1700만원어치를 구매, 해외로 빼돌리려던 말레이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이들은 지난달 24일 입국해 말레이시아에서 위조해온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명품시계와 노트북 등을 구입하고,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4대와 노트북, 명품 시계 등을 사들여 이틀간 1700만원가량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현지의 총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의 정보를 몰래 빼낸 뒤, 빈 카드에 H씨와 T씨의 인적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H씨와 T씨는 "한국에서 고가품을 사다주면 구매금액의 7~8%를 주겠다"는 총책의 말에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H씨는 노트북을 구매하려다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H씨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도중 문제의 신용카드 1장 외에 추가로 12장을 더 발견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범인 T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T씨는 자신이 출국정지된 상태인 것을 모르고 27일 인천공항에 갔다가 출국을 거절당했다. 이후 30일 재차 출국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거절되자 T씨는 출국정지 사유를 묻겠다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붙잡혔다.

경찰은 말레이시아 영사관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물품 결제승인이 됐더라도 반드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본인카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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