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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켜달라" 이복여동생 살해한 오빠의 최후 변론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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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장에게 "사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는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 위협했다. 이에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말라"고 충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가 금전 지원을 안 해주면 자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며 "여동생 살인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은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동생아, 미안하다. 오빠를 용서하지 말아라"며 "남은 수감 기간 동안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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