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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봉투 사건' 감찰 기록 보여달라"…법무부에 공식 요구

중앙일보

입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경록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경록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른바 '검찰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문서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려면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한다. 기록이 오면 검토해서 절차대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ㆍ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돈봉투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뇌물·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선 "그와 관련한 요청을 검찰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서 회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법무부로부터 요청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오는 15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친고죄(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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