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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군용 방탄유리 평가서 조작한 예비역 대령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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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납용 방탄유리 성능시험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군인과 국민 생명 위협하는 방산 비리. [중앙포토]

군인과 국민 생명 위협하는 방산 비리.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9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육사 교수 시절 '방탄유리 성능' 허위 평가 #대법, 징역형과 추징금 선고한 원심 확정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2009년 방산업체 W사로부터 898만원을 받고 방탄유리 성능시험 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육사와 장갑차 방탄유리 설계 계약을 맺은 W사는 육사 부설 연구소의 방탄성능시험 책임자였던 김씨에게 자신들의 방탄유리가 성능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평가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1년 방산업체 S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할 때 방위사업청에 미래병사체계사업 연구목적이라고 허위 신고해 실탄 1만 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가 허위로 신고해 수입한 실탄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방탄복 성능시험에 쓰였다.

1심 재판부는 “방탄제품에 대해 허위 시험 평가서를 발부한 것은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98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청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김씨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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