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음주운전 검문 피해 도망가다 차량 3대 들이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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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문 자료사진 [중앙포토]

음주운전 검문 자료사진 [중앙포토]

해군 간부가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해군 간부 신모(31·대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8일 오후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는 경찰 차량을 피해 거주지인 해군 관사 아파트까지 약 1㎞ 정도를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신씨 차량을 이상히 여겨 정차 지시를 했으나 신씨가 그대로 도주했다. 신씨는 관사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해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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