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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안진 회계사들 1심서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대법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엄모 이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안진 측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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