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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매몰지 10곳 침출수 유출 '의심'...정밀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의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착수한 10곳 중 1곳이다. 강찬수 기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의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착수한 10곳 중 1곳이다. 강찬수 기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대 3곳 등 전국 10곳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의심이 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안성시 일죽면 등 관측정 지하수 오염 확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사체 옮기거나 소각 조치 #매몰지 중 214곳 관측정 없어 침출수 유출 확인 안돼 #관측정 추가 설치 등 통해서 관리 강화 필요 지적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개월에 걸쳐 전국 관리대상 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235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됐다고 7일 밝혔다.

가축매몰지와 관측정. 관측정은 실제 이용 관정이 아닌, 매몰지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자료 환경부]

가축매몰지와 관측정. 관측정은 실제 이용 관정이 아닌, 매몰지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자료 환경부]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장암리·월정리·고은리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창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 충남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등지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이들 매몰지에서 5m 안팎의 거리에는 관측정이 설치돼 있는데, 이 관측정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 '1단계 판단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이온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예방법과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에서는 관측정의 오염 상황에 따라 1~3단계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1단계 '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에서는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고, 매몰된 사체를 파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10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들 매몰지 가운데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와 천안시 봉양리, 원주시 평창리 등 3곳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정밀조사를 시작했고, 나머지 7곳도 이달 중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매몰지 현장 가 봤더니....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동진 사무관은 "관측정 외에 매몰지 주변 15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관청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가뭄 탓에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4월부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곳에서 일부 오염 확산이 확인됐지만 당장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대상 매몰지 중에서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매몰지의 경우는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구제역·AI 발생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모두 6068개다. 이 중 가축 사체 매몰 이후 사후 관리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관리기간이 연장된 관리대상 매몰지 1216곳 중 981곳은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았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특히 관리대상 매몰지 중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적은 밀폐형(724곳)과 10t 이하 소규모 매몰지(9곳), 퇴비사에 매몰한 곳(34곳) 등을 제외한 214곳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214곳은 매몰지 주변에 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에 매몰이 끝난 곳이다. 구제역 매몰지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AI 매몰지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관측정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동진 사무관은 "관측정은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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