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 있어요’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ㆍ금감원, 통신사 명의로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주류회사 사칭, 구직사이트 이용 #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ㆍ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구직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올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급증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ㆍ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ㆍ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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