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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불구속 기소..."혐의 일부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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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빅뱅 탑

 검찰이 5일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 조사에서 탑은 혐의를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날 오후 공식 발표를 통해 "최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가수지망생 20대 여성인 A씨와 함께 지난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지난 3월 A씨를 마약 사범으로 적발해 조사 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경찰의 모발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최씨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 복무 중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지난 4일 자필 사과문을 소속사인 YG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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